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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비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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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84회 작성일 21-01-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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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비자유형 (Visa)


X1비자(학생비자): 중국 유학 6개월 이상시 X1비자(학생비자) 신청 후 입국.
X2비자(방문비자): 중국 유학 6개월 이내시 X2비자(방문비자) 신청 후 입국.
(2013년 10월부터, 상해 유학생의 비자는 X1 혹은 X2에 한하며,여행비자(L Visa)나 기타 비자는 학생비자 전환 및 거류허가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우리학교에서도 여행비자(L Visa) 소지자의 등록 및 접수를 받지않는다.)


 

2.본국에서 비자를 어떻게 신청합니까?


(1) 학교신청 후 아래 기간내에 입학허가서와 JW202표를 학생에게 발급한다.
가을학기: 6월 중순 ~ 7월 말
봄 학기: 12월 중순 ~ 1월 말.
(2) 신청자는 여권, 입학허가서, JW202표를 소지하고 중국대사관 혹은 영사관으로 X1비자 (건강검진증명서 제출) 혹은 X2비자를 신청한다.

참조:비장에 대한 요구사항은 나라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가국의 중국영사관에 문의하기 바람.

 

3.거류허가


입학등록 후 본인의 상황에 따라 입국비자 유효기간 내에 비자 혹은 거류허가 신청 수속을 한다.
(1) X1비자 소지자는 입국 후 30일 내에 거류허가증을 신청한다. 거류허가 신청 후 유효기간 내에 N차 재입국 가능하다.
(2) X2비자 소지자는 입국 후 체류중 출국사정이 있을 경우 재입국 비자를 신청한다. 단기비자로 전후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X1비자로 변경하고 거류허가증을 신청한다.
 

4.비자 유효기간 및 비용


거류허가 혹은 F비자 유효기간은 학비지불 상황을 근거로 한다. 예로1학기 학비 지불시 비자의 유효기간은 1학기이며, 1년 학비 지불시 비자의 유효기간은 두학기이다.
신청비용: 1학기 거류허가 신청시 인민폐 400원, 1년이상 3년 이내 거류허가 신청시 인민폐 800원, 3년 이상 거류허가 신청시 인민폐 1000원, X2비자 재입국 비자 신청시 168원.
 

5.거류허가 신청시 준비서류:


(1) 여권원본
(2) 여권용 사진 1매 (3cm*4cm)
(3) 외국인임시주숙신고서(외주시 소재지 파출소로 신청)
(4) 건강검진증명서(상해시 위생검역국 발급, F비자 신청시 필요 없음)
(5) JW202표(사증신청서)
(6) 입학허가서
(7) 외국인비자,거류허가신청서(학교측 기입)
(8) 학교증명서
 

6、건강검진은 어디서 발급 받습니까?


6개월 이상 체류시 혹은 X1 비자 소지시 건강검진은 필수이며, 

소재국 중국대사관 혹은 영사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다. 

혹은 상해시위생검역국(金浜路15号)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소재국 검진결과는 상해 현지 상해시위생검역국(金浜路15号)으로 재확인 받는다.
학교등록 후 학교에서 지정한 시간으로 단체 건강검진 혹은 재확인 검진을 받는다. 

혹은 단체외 개별 예약검진을 받는다. 건강검진증명서는 보통 4일 후에 발급 받을 수 있다.


주소:上海市卫生检疫局(金浜路15号)
예약전화: 021-6268-8851
비용: 약 인민폐600원


준비서류:


(1) 여권원본 및 복사본
(2) 여권용사진 4매
(3) 입학허가서복사본 혹은 학생증
(4) 해외건강검진 및 혈액검사보고서 원본
 

7.외주시 임시주숙신청서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외주학생은 72시간 내에 유학생사무실에서 발급한 교외주숙신청서를 소지하고 

여권, 계약서와 함께 소재지 파출소로 외국인임시주숙신청서를 신청한다.


8.거류허가증의 여권번호, 거류사유, 주소, 학교 등 사항 변경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변경 1주내에 유학생사무실로 신청을 하고 해당 증명서류를 발급 받아 출입국사무국으로 변경신청을 해야된다. 

주소변경시 새로운 주소가 기입된 외국인임시주숙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


9.여권분실 혹은 회손시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권분실 혹은 회손시 학교 유학생사무실의 해당 증명서류를 소지하고 출입국사무국의 여권분실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소재국 주중대사관 혹은 영사관으로 새로운 여권을 신청한다. 

새로운 여권이 발급되면 다시 출입국사무국으로 비자 혹은 거류허가 재발급 신청을 한다.


10. 거류허가 취소신청


유학종료시 학생은 비자 혹은 거류허가증 유효기간내에 출국한다.

자퇴 혹은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은 학교의 증명서류를 소지하고 출입국사무국으로 비자취소 신청을 한다.

학생이 자진취소신청을 아니할 경우 학교 측에서 출입국사무국으로 불법체류자로 신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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